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따로 유선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출장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직 명령의 진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원직복직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이 첨부된 사용자의 답변서를 송부받은 2020. 1. 초경에는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 문서가 도달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일부 이견이 있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 2019. 9.과 2019. 10. 임금과 출장경비를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따로 유선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출장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직 명령의 진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원직복직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이 첨부된 사용자의 답변서를 송부받은 2020. 1. 초경에는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 문서가 도달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일부 이견이 있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 2019. 9.과 2019. 10. 임금과 출장경비를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