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6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제출’과 ‘2019. 6.의 근무시간 변경지시 거부’의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들은 후 판단하고 서명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