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6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