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를 포함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필라테스 강사들은 자유직업 소득자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트레이너 업무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당 일정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수업의 횟수 또는 수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용역업무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③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자신이 맡은 수업만 끝내면 사업장에 대기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④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강사를 통해 대강이 가능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장에서도 강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필라테스 강사들을 제외할 경우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를 포함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필라테스 강사들은 자유직업 소득자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트레이너 업무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당 일정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수업의 횟수 또는 수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용역업무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③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자신이 맡은 수업만 끝내면 사업장에 대기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④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강사를 통해 대강이 가능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장에서도 강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필라테스 강사들을 제외할 경우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