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 ② 근로자는 2019. 11. 13. 전화로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