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8. 11. 1. 또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5.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8. 11. 1. 또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5.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