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하는 행위 및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일일 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점, 근태 관련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징계 과정 등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하는 행위 및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일일 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점, 근태 관련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징계 과정 등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