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