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