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7일

요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근로자의 경솔이나 궁핍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