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19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배차로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현재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운송원가 지원 관련 행정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과 대응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조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의 증가를 억제하고 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현재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운송원가 지원 관련 행정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과 대응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조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의 증가를 억제하고 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