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19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배차로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현재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운송원가 지원 관련 행정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과 대응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조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불이익의 증가를 억제하고 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