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