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학원에는 이 사건 근로자 외 1명만이 근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학원에는 이 사건 근로자 외 1명만이 근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