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계약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근로자가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 60점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