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운행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조작한 행위,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운행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조작한 행위,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운행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조작한 행위,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