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세대원수를 허위로 신고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는 해고(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당연퇴직)의 절차적 하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에는 당연퇴직하는 규정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세대원수를 허위로 한 위장전입을 이유로 해고(당연퇴직)한 처분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고(당연퇴직)의 절차적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양 당사자는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