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본사 발령에 불응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④ 그 외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