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손으로 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성희롱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로자가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