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7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모두 각하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1 내지 7은 신청의 이익 소멸, 제척기간의 도과, 확정 판정 후의 같은 시정신청의 반복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1 내지 7은 신청의 이익 소멸, 제척기간의 도과, 확정 판정 후의 같은 시정신청의 반복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