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7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모두 각하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1 내지 7은 신청의 이익 소멸, 제척기간의 도과, 확정 판정 후의 같은 시정신청의 반복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