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4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4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