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명령 휴직을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며 이러한 명령 휴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19. 8. 23. 근로자들에 대해 명령 휴직을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인지 여부
명령 휴직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명령 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19. 8. 23. 근로자들에 대해 명령 휴직을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인지 여부
명령 휴직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명령 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