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등에서도 직원 4명만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등에서도 직원 4명만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