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종료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9. 12. 31. 만료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근로자는 우리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9. 12. 31. 만료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