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