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급휴직 수용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급휴직 수용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