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거나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