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1일

요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해고 바로 아래의 중징계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함

다. 단체협약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징계회의록을 징계 대상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이상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