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②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