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은 음주운전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령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와 관련한 타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령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와 관련한 타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령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와 관련한 타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