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부당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9. 2. 주차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사용자로부터 권고받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9. 9. 2. 주차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사용자로부터 권고받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