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3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지역본부 경영평가에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사용자로부터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