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 10.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 7. 15. 해고가 해고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 중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2차례 고소한 행위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 월 만근일수 및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이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금품요구 경위를 볼 때 근로자가 요구한 금품은 중재 요청에 따라 법적 분쟁에 대한 중재 합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강요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수반한 것도 아니며, 사용자가 이를 수용을 할 수 없음을 밝히자 더 이상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