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을 거부하고, 선장에게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한 선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항해장비 교육 등 선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선박의 1등항해사 겸 갑판부서장으로서 외국인 갑판원들에게 자신의 침실을 사적으로 청소하게 한 점, ③ 비위행위가 승선 후 3일 내에 대부분 발생하였고, 승선 5일 만에 선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하선조치까지 이루어졌던 점, ④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항해장비 교육 등 선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선박의 1등항해사 겸 갑판부서장으로서 외국인 갑판원들에게 자신의 침실을 사적으로 청소하게 한 점, ③ 비위행위가 승선 후 3일 내에 대부분 발생하였고, 승선 5일 만에 선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하선조치까지 이루어졌던 점, ④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