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1개월 이상 정신적인 고통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점, ③ 근로자의 그간 징계이력, 개전의 정, 회사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1개월 이상 정신적인 고통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점, ③ 근로자의 그간 징계이력, 개전의 정, 회사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