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8일
요지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상벌규정」제21조의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징계(해고)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상벌규정」제21조의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징계(해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