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8일

요지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상벌규정」제21조의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징계(해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