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사무실 내 업무 방해,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그 횟수, 장소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이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② 사무실 내 상시 녹음 및 재생행위는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점, ③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잠재적인 다른 거래업체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점, ④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비위행위 중 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
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사무실 내 업무 방해,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그 횟수, 장소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이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② 사무실 내 상시 녹음 및 재생행위는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점, ③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잠재적인 다른 거래업체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점, ④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비위행위 중 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
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