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대기발령 사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이 불합리하고 임용권자 명의의 인사명령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요양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감사 및 처분 결과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기발령 기간중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형사 재판의 최종 확정시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기발령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기발령 인사명령권자는 시설장인 원장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치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