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일부인정)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월례회의 중에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등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와 병원 내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일정 기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