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와 2019. 3. 26.부터 5. 25.까지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수습기간 내에 본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관리소에서 판단할 시에는 퇴직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또한 작성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2019. 5. 25.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서면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한 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