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지는 근로자에게 도달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해지통지에는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에는 해고일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고, 2019. 12. 2.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무지시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해지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
나. 2019. 11. 27. 회의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사 대표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에 해고 사유로 적시된 사실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다. 근로계약 해지통지에 기재된 사유가 취업규칙 제53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