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복직조건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아 복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간호사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냈음, ② 사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로자의 최종퇴사일을 ‘2019. 10. 25.’로 기재한 간호사 현황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작일이나 결근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근무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것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복직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1월 전체 근무일정이 기재된 근무표’가 아닌 ‘2019. 11. 17.까지의 근무일정이 기재된 근무표’를 보낸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간호사의 병가로 인한 대체근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는 정규직을 전제로 한 복직을 요구하여 당사자 간에 복직조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되지 않아 결국 복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사직이 철회되었거나 복직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