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며,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이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점,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 볼 수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조합장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명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점, 상벌위원회 개최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