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 신규채용 현황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임금 조정 등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나 부서간 경영 합리화 조치 노력 등이 없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별한 기준도 없고, 폐지 대상 부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괄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 대상 근로자와 단순 면담만을 하였을 뿐, 근로자대표와의 해고 회피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 신규채용 현황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임금 조정 등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나 부서간 경영 합리화 조치 노력 등이 없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별한 기준도 없고, 폐지 대상 부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괄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 대상 근로자와 단순 면담만을 하였을 뿐, 근로자대표와의 해고 회피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