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자진하여 사업장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홧김에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의 정산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나가고 싶겠느냐’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음,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홧김에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의 정산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나가고 싶겠느냐’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음,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