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나,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행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병원에 인건비 증대, 대외적 이미지 손실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에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중과실인 점,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공익적 성격, 비위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특별인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행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병원에 인건비 증대, 대외적 이미지 손실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에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중과실인 점,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공익적 성격, 비위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특별인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