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0일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이 아닌 단체협약의 이행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므로 각하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실제로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실제로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