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0일
요지
징계 및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조작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감봉 및 전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며 그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근로자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조작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감봉 및 전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며 그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