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0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중앙회의 불승인 상태에서 징계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