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형 검토 기준에 우발적, 일회성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급 내지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감급의 징계를 하였다가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감경 처분한 점, ③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동료 직원과 비위행위의 경중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형 검토 기준에 우발적, 일회성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급 내지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감급의 징계를 하였다가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감경 처분한 점, ③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동료 직원과 비위행위의 경중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