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확인되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에 의하면 근로자의 영업실적 등이 낮게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확인되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에 의하면 근로자의 영업실적 등이 낮게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